우리나라 뉴스 맞나 한 10초간 고민함
궁금해 져서 자세히 보니,
어제 사제총기 제조한 한 용의자가 경찰과 대치중 - 경찰 1명이 중상 (사망이라고도 보이던데) 입는 등의 사건이었다.
이런 일이 터지자
경찰의 총기 사용 규제 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
용의자가 10발이상 사살을 목적으로 총을 쏠 동안 - 경찰은 허벅지나 팔을 겨냥해 빈탄실과 공포탄이 지나야 사격이 가능해서
4발 정도 쐇다고
현재 경찰 총기 규범은
1. 첫번째 탄실은 비어있음
2. 두번째 탄실은 공포탄, 그 이후 부터 실탄 장전
3. 기본적으로 총기엔 안전장치가 있어 , 바로 즉각 사격이 어려움
4. 사살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제압을 목적으로 한 에임과 사격이 요구 된다
이러한 규범 문제로 경찰관이 1명 사망하게 되었다며, 총기 사용 규제가 애매하고 실효성이 없음을 강조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
있는데...
규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상한건가..
그럼 다 풀어주고 경찰관들이 난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떈 또 뭐라고 하실건지...
한국은 꽤나 총기에서 안전한 나라인데 , 굳이 경찰들한테 총기 사용을 쉽게 해줄 필요가 있을까?
일반 경찰에게는 저정도 규범이 딱 좋을 듯 싶은데, 경찰 특공대나 이런 특임 부대들에게 까지 저런 규범을 들이대는 것이라면
문제가 심각하지만..
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- 총기 입수 경로등을 없애는 것에
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?
이번에는 범인이 사제 총기를 만들어서 사용해서 사실 입수경로 차단이 불가능한 사건 이긴한데
뭔가 문제제기 자체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아서...
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-_-;;
하지만 이로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신 경찰관 분에 대해서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
태그 : 나만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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